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현장들도 바쁜하루를 보내시면서 안전한 건설현장을위해 오늘도 암파쇄방호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설치지침을 안내하고자합니다. 암파쇄방호시설은 사면 절취 아마쇄로 인한 암괴 등의 도로유입을 막고 절취로 인해 발생하는 암괴 및 토석의 임시적재, 유용토 반출을위한 통행로 확보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암파쇄방호시설이라고합니다.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은 2004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이 마지막 지침입니다. 암파쇄방호시설 의 용어에는 가시설: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목적을달성후 철거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암파쇄방호시설도 가시설에 속합니다. 토류벽: 배면 토석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압에 저항하는등 시공목적 달성을 위해 흙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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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