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전경을 소개해드립니다.
암파쇄 방호시설은 간단히 요약하면 낙석 산사태 위험구간에서 기존도로로 낙석이 유입되는것을 방호하는 시설로서
또다른 암파쇄 방호시설의 목적은 낙석 위험구간에서 사면 정리를 위해 뒷채움으로 작업공간 활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국도가 산지에 위치하고있으며, 절토사면에 국도가 존재합니다.
차량 증가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절토사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이 많아 국가적차원에서 제거하기위해 기존도로의 개량 및 절토사면의 안정화 시공이 요구됩니다.
기존도로의 개량 및 절토사면의 안정화 시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절토사면의 안정화작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사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작업등이 있으며 이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공사에 의한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하게 됩니다.
임시로 설치된 암파쇄 방호시설은 사면의 절취 및 암파쇄로 인한 암괘 토석의 도로유입을 차단시키고 절취로 인해 발생하는 암괴 및 토석의 임시적재, 유용토반출을 위한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된다.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으로 인해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의 기준을 보고
시공적으로 절차를 지키게 되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암파쇄 방호시설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는 2001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암파쇄 방호시설설치기준(잠정안)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시설 개선검토" 등이 있습니다.이들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해당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시 고려되지 못한 불확실성 요소의
존재와 시공시의 시방기준 미준수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의 미흡을 주요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은 2004년 개정된 것이 마지막 입니다.
암파쇄 방호시설은 가시설로서 철강재로 이용하여 도로 또는 낙석위험구간 등에 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 암파쇄 방호시설 의 설치된 전경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파쇄 방호시설 전경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