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지침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은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11월에 발간한 것이 최종 지침입니다.
암파쇄 방호시설 의 목적은 국민생활의 원동력인 도로는 과거의 예상보다 빠른 차량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하여 부속시설의 개선 및 개량이 요구되고있으며, 이데 맞추어 선형개량 및 위험요소 제거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있습니다 도로시설의 주요 개량 범위로는 절토사면의 안정화를 위한 작업과 차로 증설 및 위험요소로부터의 차량 흐름을 우회하기 위한 선형 개량작업 이 있습니다.
도로 절토사면의 안정화 작업을 위하여 사면경사를 완하시키는법과 안전성의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작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기존도로의 통행에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방법으로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 하는것 입니다.
암파쇄 방호시설 적용범위로는 도로절토사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절취 및 암파쇄로 인한 암괴,토석의 도로유입을 차단시키고 차량통행시 굩콩안전과 도로폭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되는 가시설입니다.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 대상은 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절토부 중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 합니다.
계획절토고 10m 미만일경우는 임시방호시설 또는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합니다.
그러면 암파쇄 방호시설의 설치높이는 계획절토고 에따른 기존경사면에 따라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가 산정이 됩니다.
위 표와 같이 설치 높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암파쇄 방호시설은 낙석의 위험 뿐만 아니라 방호시설암파쇄 방호시설에 뒷채움으로 인하여 작업공간의 확보를하여 효율적인 공사진행에도 좋습니다.
위 표와 같이 지반조건에 따른 근입깊이를 산정해서 암파쇄 방호시설 뒷채움 허용높이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격거리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격거리에 따른 설치높이는 계획절토고, 기존경사면에 따라 이격거리를 산정하며 그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의 일부를 안내했습니다.